[종합]아동학대범죄 '소급 처벌' 가능하다…대법 첫 판단

기사등록 2016/09/28 11:27:48

최종수정 2016/12/28 17:42:15

아동학대처벌법 '공소시효 완성 전 범죄 처벌 인정"
 대법, "피해아동 실질적 보호 위한 판단으로 봐야"
 친딸 2명 '학대' 어머니 사건 파기하고 돌려 보내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법 시행 전 발생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는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이 성년이 된 날부터 아동학대 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된 2014년 9월 29일 이전에 저질러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정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문 규정이 없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자신의 친딸 2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수년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소시효 정지 규정 역시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르기 전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돼 처벌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시킴으로써 보호자(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공소시효정지 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해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시행일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됐지만,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상태로 면소사유인 '공소시효가 완성됐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씨는 2012년 6~10월 사이에 초등학생인 두 딸을 각각 68일과 59일 학교에 보내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8년 8월부터 2012년까지 두 딸을 옷걸이나 종이 몽둥이를 이용해 수차례 때리고, 자신의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막내딸을 남편에게 버리고 오라고 말해 실제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록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가 있다.

 1심은 정씨의 혐의를 하나의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씨를 기소한 시점이 지난해 10월 27일로 공소시효 7년이 지난 2008년 8~9월에 발생한 학대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정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일부 면소판결이 내려진 정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처벌법상 공소시효 정지조항을 소급적용해야 한다며 상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아동학대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법 시행 당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소급적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법 시행일 이전에 보호자(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아동도 성년에 이를 때까지 그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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