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날]기업 홍보실 "일자리 잃을 위기에 처한거 아닌가요?"

기사등록 2016/09/28 11:27:11

최종수정 2016/12/28 17:42:15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서점에 김영란법 가이드 도서가 비치돼 있다. 2016.09.28.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의 한 대형서점에 김영란법 가이드 도서가 비치돼 있다. 2016.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홍보실은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는 곳인데 김영란법 시행으로많은 기업 홍보실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는 것 아닌가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 A 기업 홍보실 직원이 기자를 만나 한 말이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 제품을 홍보할 지 여부였다. 김영란법에서는 홍보를 위한 청탁을 일절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류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고심이 컸다.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예전 같으면 관계자들과 제품을 이용해보며 소규모 품평회라도 열었겠지만 이 마저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었다.

 의류를 생산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TV광고, 화보 촬영 등을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이들의 몫이지만 제품을 실제로 이용해 본 뒤 생생한 체험기를 들려줘야 하는 것도 이들이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다.

 김영란법을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출시된 제품을 고객들에게 소개를 하기 위해 담당 기자를 만나 차를 한잔 마시고 설명하는 것도 '청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이다.

 담당 기자들 입장에서도 홍보실 직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더치페이를 해야 하는 부담도 있다. 만약 홍보실 직원에게 차를 한잔 얻어 마셨다면 엄밀하게 따질 때 법에 저촉된다.

 이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만날 필요까지 있나?"라는 인식이 팽배해졌고 이 같은 상황은 28일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모양새다.

 한 기업 홍보실 직원은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매체를 만나 제품을 알려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만남 자체를 원하지 않는 인식이 많아서…"라고 푸념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전화로 설명할 수 있다면 홍보실 직원이 필요할까요"라고 반문하며 "제품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 자체가 마련되지 않으니 앞으로가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기업 홍보실은 형편이 나은 편이다. 최악의 경우 홍보실의 기능이 없어질 경우 다른 부서로 옮겨서 일을 할 수도 있다.

 기업 홍보를 맡아왔던 홍보대행사들은 더 큰 비상이 걸렸다.

 한 홍보대행사 직원은 "28일 이후에는 미팅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제품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청탁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일을 진행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 다른 홍보대행사 직원은 "당분간은 전화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며 "홍보에 대한 성과가 없을 경우 모기업에서 홍보대행사를 바꿀 수 있고 담당 직원은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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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첫날]기업 홍보실 "일자리 잃을 위기에 처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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