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16/09/28 10:35:47

최종수정 2016/12/28 17:42:13

징역 1년2개월 선고한 원심 확정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H건설 대표로부터 공사 수주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2000만원과 미화 4만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등을 받은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2010년 12월에 받은 현금 5000만원과 미화 1만달러에 대해 청탁과 관련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이는 건설업자의 산림청 인허가 문제가 해결된 후 1년 가까이 지난 시점으로 2009년 7월과 9월, 2010년 1월의 세 차례 금품수수와 시간적 단절이 크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84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원 전 원장은 대선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 등 선거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2013년 6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해 7월 원 전 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채 재판을 받고 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법, 알선수재 혐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16/09/28 10:35:47 최초수정 2016/12/28 17:42:13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