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성실히 소명"

기사등록 2016/09/28 10:14:06

최종수정 2016/12/28 17:42:12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9.20.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수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6.09.20.  [email protected]
신동빈 "심려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
 1750억원대 횡령 및 배임 등 혐의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듯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재계 서열 5위 롯데그룹 신동빈(61)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국민들께 한 말씀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법원에는 롯데그룹 측 관계자 수십명과 소진세(66)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등이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26일 신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서미경(57)씨, 그의 딸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일가가 지난 10년간 모두 2100억원의 급여를 받아 챙겼고, 이중 실질적 업무수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500억원으로 보고 있다.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지시로 이 같은 횡령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모두 770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입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들을 유상증자 과정에 동원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다만, 신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됐던 롯데케미칼의 '270억 소송 사기' 혐의, 롯데호텔의 제주·부여 리조트 헐값 인수 의혹 등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한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다 구속영장을청구했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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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신동빈 회장 영장심사 출석…"법정서 성실히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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