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강원도 공직사회 '조심조심'

기사등록 2016/09/28 08:58:00

최종수정 2016/12/28 17:42:05

【춘천=뉴시스】조명규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작돼 강원도내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청과 18개 시·군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 공무수행 사인 등 김영란법에 적용을 받는 도내 공직자는 약 4만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군인과 배우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도내 적용 대상자는 20만명이 넘어가 사회 경제 전체로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도 전체 인구의 약 15% 정도다.

 춘천·인제·양구 등 공직사회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지역 전체가 막대한 타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화천의 경우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사람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다.

 검찰과 경찰은 위반자를 먼저 찾지는 않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각 수사팀에 김영란법 대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과 범위, 처벌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누가 시범 케이스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부터 조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역 상경기는 김영란법 시작 전부터 나오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평소 회식이나 식사 약속이 많던 고급 식당들은 메뉴변경, 가격 낮추기 등의 대비를 하고 있고, 폐업이나 업종 변경을 하는 식당들도 줄줄이 생겨나고 있다. 

 춘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42)씨는 "김영란법 시행전부터 회식이 주는 등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춘천은 공무원 아니면 자영업으로 먹고 산다는 우스갯 소리가 있는데 주 소비원인 공무원들이 소비하지 못하면 자영업자들도 살아남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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