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무죄…"성완종 두번 죽인 면죄부 판결" 논란

기사등록 2016/09/27 16:14:13

최종수정 2016/12/28 17:41:59

 여권 내부 지난주부터 이완구 무죄 관측 구체적 거론   항소심 '특신상태' 불인정도 여권에선 정확히 예측  법조계 안팎 "친박 6인 재수사 막으려는 정치적 판결" 【서울=뉴시스】이현미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관측은 지난주부터 새누리당 등 여권 내부에서 먼저 흘러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선고기일을 당초 22일에서 27일로 직권으로 변경하면서부터다.<▲뉴시스 9월 25일 '이완구 항소심 재판부는 왜 선고기일을 연기했을까' 기사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에게 선고기일 변경 사실을 지난 20일에 알렸다고 한다. 그러자 다음날부터 새누리당 등 여권 내에선 선고기일 변경 이유를 놓고 '특신상태'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할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다. 심지어 지난 주말께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전망까지 나왔었다.   이 같은 관측대로 서울고법 형사2부는 이날 실제로 '특신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신상태란 공판에 나와서 진술을 해야 할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던 진술이나 작성된 문건 등에 한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신상태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성 전 회장이 했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파일 사본이나 녹취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라고 불리는 메모 등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성완종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사본 및 그 녹취서, 성완종 작성의 메모 사본에 나타난 각 성완종의 진술 중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 부분은 그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완종의 진술 중 피고인과 관련된 진술 부분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전 총리에게 무죄가 선고된 후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당장 "홍 지사의 경우에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법조계 한 인사는 "국민이 전부 유죄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법원만 이 전 총리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이번 판결이 홍 지사는 물론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이른바 '친박' 핵심 인사 6명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셈이라는 것"이라며 "지난해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8명 중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만 기소한 것도 심상치 않은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었다면, 항소심 재판부의 오늘 판결도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도 "오늘 판결은 사실상 성 전 회장을 두번 죽인 것이나 다름 없다"면서 "친박 핵심들 보호를 위해 지난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만 희생양 삼더니, 최근 홍 지사 유죄 판결을 계기로 친박 6명에 대한 수사 여론이 조성돼 다 같이 죽게 생겼으니까 두 사람을 다시 살리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그의 상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혀 큰 파장을 일으켰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완구 무죄…"성완종 두번 죽인 면죄부 판결" 논란

기사등록 2016/09/27 16:14:13 최초수정 2016/12/28 17:41:59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