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시작…불법에 강경 대처 對 장관 고소할 것

기사등록 2016/09/27 09:14:59

최종수정 2016/12/28 17:41:44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2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연계한 철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부와 코레일 등이 이를 불법파업으로 결론짓자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27일 전국철도노조는 정부와 사측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성실한 태도 변화가 없다'며 예고한 파업에 돌입했다.

 이들은 "성과연봉제가 보수 규정 개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절차가 없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다"며 "따라서 공공기관이 연대해 다음달께 성과연봉제 철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전날인 26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 불편을 담보한 불법적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이 어렵다'고 밝힌 것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고소·고발 준비에 들어갔다.

 철도노조의 한 간부는 "코레일은 앱의 공지에서 불법파업이란 문구를 사용했으나 노조의 요구에 따라 불법이란 용어를 삭제했다"면서 "불법파업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나 코레일에 의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문제인데 대국민을 상대로 강 장관이 불법파업으로 규정, 노조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업의 정당성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르면 이날 중으로 강 장관을 법원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를 위한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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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철도노조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전체적으로 다음달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법원 판단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 공공기관은 민노총, 한노총, 민변 등과 함께 자문기구를 만들어 법리 해석을 거쳐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법리 해석이 끝나는 대로 공공기관 별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원천무효임을 주장하는 '취업규칙 변경 무효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27일 오전 9시 필수유지업무요원을 제외한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서울역과 대전역 광장 등 지역별로 각 출정식을 오후 2시 전후로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파업을 하루 앞둔 26일 강 장관은 연대파업에 대해 "노조는 불법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조속히 본연의 자리로 돌아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레일 등도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 재개를 통한 보수 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 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고용부의 유건 해석에 따라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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