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부검 압수수색 영장 신청

기사등록 2016/09/25 23:22:40

최종수정 2016/12/28 17:41:19

"정확한 사인 확인 위해"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사망한 농민 백남기(70)씨에 대해 경찰이 시신을 부검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5일 백씨 사건 관련 부검을 위한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 판단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씨는 이날 오전 1시58분께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서 숨졌다. 서울대병원이 밝힌 직접 사인은 급성신부전증이다. 백남기대책위원회 측은 "뇌좌상(뇌타박상), 뇌출혈, 뇌부종 등 뇌와 관계된 '외인사'가 분명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백씨의 사망 소식에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지만 경찰이 배치되면서 한동안 조문이 저지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경찰은 백씨 사망 직후 병력 3600여 명을 투입해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길목 등을 차단했다. 시민들은 장례식장 앞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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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대책위원회는 경찰이 백씨 부검을 강행하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진입하려 한다고 판단, 검시 여부를 놓고 검찰 측과 갈등을 빚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유족과 대책위 등은 "백씨의 사인을 바꾸려는 시도"라며 "백씨는 '물대포 직사'에 의해 죽은 것이 확실하므로 부검을 할 필요가 없다"며 반대했다.

 이후 검찰은 "일단 검시만이라도 하겠다"고 요청했고, 유족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검찰과 검시관은 오후 6시20분께 검시를 실시했다.

 이와 동시에 일반 조문객들의 장례식장 입장도 허용됐다.

 백씨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층 1호실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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