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차 출동 10건중 3건은 '허탕'...작년 하루 7천건 총 83만건 미이송

기사등록 2016/09/25 15:09:04

최종수정 2016/12/28 17:41:17

출동요청 취소, 이송 거절 등 이유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119구급차량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약 30%는 환자를 싣지 못하고 '허탕'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국의 소방서에 배치된 1317대의 구급차량이 하루 6946회 출동해 이중 약 33%는 환자를 싣지 않은 미이송 사례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구급차 출동횟수는 2012년 215만6548건, 2013년 218만3470건, 2014년 238만9211건, 2015년 253만54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출동횟수 증가에 비례해 미이송 건수도 갈수록 늘고 있다. 2012년 66만2462건, 2013년 67만9274건, 2014년 75만7487건, 2015년 82만9954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미이송 사유로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해도 출동요청을 취소한 경우가 24.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환자와 보호자가 이송을 거부·거절한 경우 7.3%, 구급차가 도착해도 환자가 없어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 15%, 현장 처치 7.6%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불필요한 요청으로 보이는 사례가 55.2%나 차지한 셈이다.

 이밖에 사망(2.8%), 경찰차 이송(5.1%), 병원차 이송(0.3%), 기타차량 이송(22.3%), 헬기이송(0.1%) 등 구급차의 현장도착 이전에 사망했거나 현장 근처에서 다른 수단을 이용해 신속한 이송을 한 사례가 30.1%를 나타냈다.

 안전처에 따르면 구급차의 현장 도착시간은 약 8~9분가량이며,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 시간은 약 17~18분 사이로 확인됐다.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4년 한 해동안 구급차를 100차례 이상 사용한 국민은 총 18명으로, 주로 만성질환자나 병원진료, 자택 이송 등에 구급차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서울소방재난본부의 2014년 응급환자 이송현황을 21만여명을 분석한 결과 당일 진료기록이 없는 비율이 1만6542명으로 7.8%에 달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구급차를 이용하고도 응급실 이용기록 등이 없는 경우 추적해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구급차는 정말 필요할 경우에 출동요청을 해야 하는데 일단 부르고 보자라는 식으로 요청하고 취소하는 경우가 없어야 선의의 피해자가 안 나온다"며 "중상자의 경우 구조장비가 탑재된 응급차량 이용해 이동하는 것이 이송 중 적절한 처치와 병원 도착시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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