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비리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 80% 미납

기사등록 2016/09/25 14:08:22

최종수정 2016/12/28 17:41:16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공무원이 뇌물을 챙기거나 혈세를 빼돌리면 수뢰·횡령액의 최고 5배까지 물리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2010년에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징계부가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최근까지 부과된 약133억5474만원(790건)중 실제 납부된 금액은 19.4%인 25억8870만원(71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0%인 92억3116만원(69건)은 미납(결손액까지 포함 시 80%)된 채 방치된 것이다.  죄질이 무거워 거액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공무원 중 제대로 납부한 공무원은 없고, 대부분 소액의 징계부가금만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뇌물수수 등 비위 행위로 1000만원이상의 징계부가금을 받은 지자체공무원 중 현재까지 미납한 공무원은 모두 40명으로, 이들에게 부과된 금액만 86억374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64%를 차지했다.  지자체별 징계부가금 미납내역으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5건(16억6100만3110원)을 기록했다. 뒤이어 서울 8건(4억6975만3650원), 충청북도 7건(41억9156만5180원), 강원 7건(1억8459만2696원), 충청남도 6건(1억6797만2000원), 전라남도 6건(1억2433만9000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문제는 거액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아 사전에 미리 본인 소유의 부동산 및 예금 등을 빼돌려 재산 조회시 압류품을 찾지 못해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다.  결국 제도 도입 후 6년사이에 약15억7000만원(7건)이 결손처리 됐다.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69조2의 5항에는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비위행위 척결을 위해 마련된 징계부가금제도가 실제 뇌물,향응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보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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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리공무원에 부과된 징계부가금 80%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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