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김영란법' 조사전담처리반 구성…부패 척결 의지

기사등록 2016/09/25 11:18:26

최종수정 2016/12/28 17:41:14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서울시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조사전담처리반을 구성하는 등 이 법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김영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8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김영란법 사전교육 및 홍보, 컨설팅 등을 총괄하는 감사담당관을 중심으로 조사담당관에서는 위반행위 신고 자체 처리절차 수립,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특별감찰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봉사담당관에서는 120다산콜센터 400여명의 상담직원을 통해 업무숙지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문의전화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부서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시 홈페이지·행정포털내 배너창 개설 및 '청렴감사 이야기' 청탁금지법 아카이브를 구축해 법령, 질의응답, 적용사례 등 관련자료를 게시판에 게재한다.

 이와함께 김영란법 핸드북을 직원들에게 제작·배포해 제한사항과 처벌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서울시는 부패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 '조사전담 처리반'을 구성했다.

 이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사회의 병폐인 혈연, 지연, 학연 등을 통한 청탁관행을 끊고, 고질적인 금품·향응 접대문화의 관행을 깨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전담처리반의 조사결과에 따라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징계,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합동 특별감찰반을 구성, 27일까지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시 산하 전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문제 소지가 발견된면 일명 박원순법(서울시 공직사회혁신대책)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문책의 수위를 높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향후 청탁금지법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기조에 맞추어 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박원순법)을 엄정 추진, 지속 확산해 서울시의 청렴도를 높여 우리나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에 선도적 역할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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