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법조비리 고발사건 기소율 30% 불과"

기사등록 2016/09/25 12:01:47

최종수정 2016/12/28 17:41:15

1만3303건 중 4066건 기소…민·형사 및 경매 브로커가 전체 84%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근 법조계가 법조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법무부에 법조비리를 고발해 접수된 사건들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법조 비리 사범 신고는 총 1만3303건이었으나 그중 기소된 것은 4066건(30.5%)에 불과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미제로 처리된 사건도 2349건(17.6%)에 달했다.

 법조비리 유형으로는 민·형사사건 브로커에 대한 사건이 6938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뒤이어 경매브로커가 4286건,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615건, 변호사 및 법무사 명의대여가 342건 순이었다.

 법조비리 중 '브로커'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기소율은 낮은 편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각 종류별 기소율 가운데 변호사 및 법무사 명의대여가 45%로 가장 높았고, 공무원의 금품수수가 41%, 민·형사사건 브로커 34%, 경매 브로커 19%로 그 뒤를 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각종 브로커나 뇌물수수 관련 법조비리들이 계속돼 국민들의 불신이 높다"며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와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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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법조비리 고발사건 기소율 3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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