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해 돌려받지 못한 돈, 5년간 900억 넘어"

기사등록 2016/09/25 10:57:17

최종수정 2016/12/28 17:41:14

착오송금 건수는 4만5969건, 피해금액은 1건당 197만원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지난 5년간 은행에서 계좌이체 실수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9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주인이 악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을 막을 방법이 소송 외에는 딱히 없어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별 착오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작년까지 미반환금액 총액은 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오송금이 발생하면 시중은행은 은행공동망에 이에 대한 접수와 함께 사유를 기록하는데 이중 수취인이 악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고객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금액만 363억원에 달했다. 은행의 연락에도 수취인이 답을 하지 않는 고객무응답 사유와 수취인 연락두절 등으로 돌려주지 못한 돈도 상당했다.

 건수로는 총 4만5969건으로 피해금액은 한 사건당 197만원 수준이다. 시중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만1771건(102억695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는 신한은행이 121억9940만원(72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행 착오송금 반환절차는 송금인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영업점, 콜센터 접수가능)을 하면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취은행에 반환청구 접수 정보를 전달한다. 이후 수취은행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통지 및 반환청구 요청을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송금자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수취인이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데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금채권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이 합의해 착오송금임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자금은 수취인의 자산으로 간주된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수취인이 착오송금임을 인지했음에도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에 해당하지만 대금회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소송을 통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착오송금 계좌를 지급정지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불가하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 의원은 "수취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이라도 동결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은행 역시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은행원들이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