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불이 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의 임목폐기물 처리업체의 허용 보관량은 2240t(25일 이내) 규모다. 지역 내 유일한 임목폐기물 처리 허가시설로, 폐목 처리 및 톱밥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 당시 야적장에 쌓인 폐목은 소방 추산 1만t으로 추정됐다. 허가받은 보관량의 4배 이상을 초과한 수준이다.
불이 난 뒤 덤프트럭으로 이 곳에 쌓여 있던 폐목재를 옮긴 양만 4600t에 달한다. 이미 허용 보관량을 2배 이상 초과한 셈이다.
시는 진화 작업 및 주변 정리가 완료되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업주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이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벌였으나 별다른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관량에 대해서는 육안으로는 보관량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잔불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 완진되면 관련 법을 면밀하게 검토해 합당한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오전 오전 7시께 이 처리업체의 야적장에서 발생한 불은 8일째 지속, 인력 300여명과 장비 200여대를 동원해 진압 중이다.
불은 야적장 내부에서 발생한 발효 열이 밖으로 분출되지 않아 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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