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결재방식 논란…비서실에서 전자서명

기사등록 2016/09/28 10:10:56

최종수정 2016/12/28 17:42:12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 전자서명은 '불법행위' 지적
도(道), "행정 효율성 등으로 대신 처리, 문서 효력은 있어"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의 전자결재 방식이 논란이다.

 관행적으로 비서실에서 이뤄지는 전자결재 방식이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 등에 따르며 남 지사가 직접 결재를 해야 하는 사무는 300여개 가량이다.

 수많은 도정 관련 서류를 모두 결재할 수 없어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통해 결정권한을 직급에 따라 나눴다.

 결재 과정은 통상 서류 결재 후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뤄진다. 1주일에 평균 10~20건꼴이다. 지난해의 결재건수는 389건이다.

 올해의 경우,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이나 부동의 예산에 대해 직접 결재를 받도록 방침을 내려 결재 건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남 지사가 간부공무원으로부터 서류로 보고받은 뒤 비서실 직원들이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전자서명을 대신하고 있다.

 비서실 관게자는 "도는 신속한 전자결재를 통한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런 방식은 '불법이거나 규정을 벗어난 행위'라는 해석이다.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 등의 문서는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작성부터 활용까지 문서관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인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은 공문서의 작성, 관리 등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서류로 결재를 받아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결재가 우선시 된다는 조항이다.

 이 규정은 또 업무내용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담당 공무원에게 위임전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내용은 해당 기관의 훈령,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의 경우, 경기도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규정에 이런 내용이 없다.

 도는 자체 규정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자는 해당 프로그램을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용 컴퓨터에 설치해야 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결재권자가 직접 서명하지 않은 채 권한이 없는 제3자나 비서실장 등을 통해 각종 서류와 공문서 등을 결재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지사 비서실이 법적인 근거없이 관행에 따라 임의로 전자서명을 해온 셈이다.

 여기에 전자결재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던 만큼 전자서명을 한 문서의 법적 효력 논란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는 "원칙적으로 전자서명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남 지사의 바쁜 일정으로 직접 전자 결재를 할 여유가 없다 보니 비서실을 통해 전자서명만 대신했지만 모든 사항을 보고한 뒤 서류상의 결재를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지사의 업무 특성상 모든 전자결재를 직접 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서류로 결재했고 이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다시 서명한 만큼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은 갖춘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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