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박 대통령 조문 연출' 정정보도 소송 최종 승소

기사등록 2016/08/28 12:05:46

최종수정 2016/12/28 17:34:02

【안산=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구 화량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조문객을 위로하고 있다. 2014.04.29.   photo@newsis.com
【안산=뉴시스】김영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구 화량유원지에 마련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한 뒤 조문객을 위로하고 있다. 2014.04.29.  [email protected]
대법원, 정정보도 상고심 확정

【서울=뉴시스】김예지 기자 = 청와대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조문 장면이 연출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지난 25일 대통령비서실이 (주)C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판결로 원심을 확정했다.

 CBS는 지난 2014년 4월30일 인터넷매체 노컷뉴스에 '세월호 참사 조문연출 논란 할머니, 청와대가 섭외'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올리는 등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조문을 연출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조문 당시 할머니 한 분을 위로하는 사진에 대해서 연출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CBS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으나 CBS 측에서는 "반론보도는 할 수 있으나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비서실 측은 CBS 측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보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할머니나 장례지도사 등을 취재하지 않았고 의혹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를 추가 제출하지 않는 등 보도가 진실하지 않음이 증명됐다"며 72시간 내에 정정보도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을 청와대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을 제외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기사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CBS는 정정보도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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