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 사건 범인, 법정서 "유명인사 된 것 같다"

기사등록 2016/08/26 12:00:16

최종수정 2016/12/28 17:33:44

"인기 많을 줄 몰랐다"…유족·방청객 탄식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강남역 살인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가 재판에서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고 말을 해 유족의 분노를 샀다.

 김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1차 공판에서 "내가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며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김씨에게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같이 말한 것이다. 그러자 방청석은 한순간 탄식과 함께 술렁거렸다.

 특히 비통한 심정으로 재판을 방청하던 피해자 A(23·여)씨의 유족들은 김씨의 발언에 허망해 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번에도 변호인의 도움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김씨 측 변호를 맡은 국선 전담 변호인은 "김씨가 접견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별도의 의견은 진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망상 등 정신질환과 상관이 없다"며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 받은 피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그같은 일을 한 거 같다"고 지난 재판에서 한 주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오는 9월9일 열리는 재판에서 김씨를 정신감정한 의사 및 감정인, 피해자 A씨의 어머니, 김씨의 고용주 등을 증인신문 할 예정이다.

 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치게 되면 재판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고교 시절부터 정신적 불안증세로 병원진료 등을 받았다. 병무 신체검사에서 신경증적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

 2009년 이후에는 조현병으로 6회 이상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치료 기간 잠시 호전될 뿐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