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비리' 혐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2심도 무죄

기사등록 2016/08/26 10:45:56

최종수정 2016/12/28 17:33:42

1심 이어 2심도 무죄…"임무 위배 및 배임의 고의성 인정 안돼"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캐나다 정유업체 하베스트(Harvest Trust Energy)를 부실 인수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강 전 사장은 검찰이 해외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며 에너지공기업 고위 관계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베스트에 지급한 인수 대금이 적정한 자산가치 평가액을 초과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이 산정한 가치평가액이 적정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수 이후 하베스트의 영업손실은 인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국제 유가 가격 협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임무 위배 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석유공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10월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을 시장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여 석유공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석유공사는 하베스트 인수 계약을 체결하며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을 시장 가격보다 5500억원 높은 1조3700억원에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자의 적정성과 자산 가치 평가 등에 대한 내부 검토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자문사가 하베스트 측이 제시한 수치를 원용해 만든 자료를 그대로 믿고 인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자산가치가 인수대금보다 질적으로 낮았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인수대금 사이에 질적으로 불균형한 차이가 없다면 인수 여부는 정책 판단에 대한 것으로 형사상 배임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수 당시 하베스트로 인해 장래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고 손해를 인식해 인수를 중단하지 않은 것을 임무 위배라고 판단할 수 없다"며 "정책 판단에 일부 과오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도 석유공사가 아닌 강 전 사장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무죄가 선고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했다. 당시 이영렬(58)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실 인수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1조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며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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