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조작·나이롱 환자' 보험사기 연 5천억원…경찰, 집중단속

기사등록 2016/08/28 12:03:08

최종수정 2016/12/28 17:34:02

허위·과다 사고 보험사기 적발액 꾸준히 증가
 '과다 입원·허위 장애 진단' 유형 가장 많아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 1. A씨 등 일가족 5명의 월 보험료는 무려 400만원이다. 보장성 보험을 154개나 가입한 탓이다. 이들은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고혈압 등의 이유를 들어 10년 동안 2141일을 입원했다. 이들이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병원을 돌아다니며 보험사로부터 타 낸 보험금은 총 8억5000만원이다.

 # 2. 지난해 9월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인 오토바이 수리업체 운영자 등18명이 상습사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차 중인 오토바이를 승용차로 들이받거나 차선 변경 중인 차량을 따라가 충돌하는 등 62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7억95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이 허위진단서 발급 등을 통해 발생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다음달 31일까지 실시중인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지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실질적 주모자들에 대한 집중 수사로 보험사기를 차단하겠다는 게 이번 단속의 목적이다. 의료인과 브로커, 정비업자가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과다입원, 허위장애 진단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발생건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과다 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3년 3651억8000만원, 2014년 4223억7600만원, 지난해 4963억400만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사고내용조작 유형이 전체의 18.3%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적발금액은 2013년 867억원, 2014년 1064억9700만원, 지난해 1198억원이었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허위·과다 입원 적발금액 역시 2013년 447억5600만원, 2014년 735억1300만원, 지난해 996억9900만원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찰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류 허위발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수사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허위 증명서 발급 주요 유형은 ▲장애 진단서 허위발급 ▲미용·건강 목적으로 시술하고 치료 목적 병명으로 변경한 허위진단서 ▲수리비용 과다 산정한 견적서 발급 후 보험사에 제출한 뒤 보험금 일부를 고객에 돌려주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향후 관련 범죄에 대한 첩보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각 지방자치단체, 대한의사협회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행정조치가 가능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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