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릉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수사

기사등록 2016/08/26 10:55:15

최종수정 2016/12/28 17:33:42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검찰이 강릉고용노동지청 소속 한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민주노총 강릉지역지부는 최근 고용노동부 강릉고용노동지청의 안모(46·여) 근로감독관을 직무유기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 강릉지부에 따르면 강릉지역의 D레미콘 회사에 다니는 신모(56)씨가 수개월간 임금(730여만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게 되자 노동부에 진정을 냈다.  신씨는 진정을 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는 일반임금 체불의 경우 업주에게 시정기한 30일을 줘도 되지만, 최저임금의 체불은 '즉시 시정'이라고 못박고 있다.  민주노총 강릉지부 김지혜 부지부장은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따라 회사 측에 즉시 시정을 명령해야 했다. 하지만 이 근로감독관은 30일의 시정기한을 줬다. 회사는 30일이었던 지난 4월5일까지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근로감독관은 "즉시 시정을 한 것은 맞다. 피진정인(회사 측)이 체불임금 지급을 인정하지 못해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달라고 했고, 본인(신씨)도 동의하고 가시고 나서 임금을 다 받으셨다. 검찰 사건도 합의금을 추가로 받으시고 취하 하기로 한 상태에서 고발장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을 강릉경찰서로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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