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당선무효형'

기사등록 2016/08/25 16:37:45

최종수정 2016/12/28 17:33:34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25일 뇌물수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6.08.25   kjh9326@newsis.com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25일 뇌물수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뒤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6.08.25  [email protected]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벌금·추징금 각 1000만원
권 시장 "항소해서 꼭 진실을 밝히겠다"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지방선거 당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세(63) 경북 안동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서 이남규 재판장은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과 추징금 각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자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화하고 있다. 권 시장은 즉시 상급법원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네도록 지시한 안동 모 장애인복지재단 정모(81) 이사장과 산하기관의 정모(58) 원장은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ssociate_pic2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25일 뇌물수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에게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2016.08.25  [email protected]  
 또 이들의 특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시장의 혐의와 관련, "구체적 물증이 없더라도 검찰 조사에서 정 이사장 및 정 원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돈을 건넨 장소인 권 시장의 선거캠프의 방 구조를 상세히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수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시장의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선거로 취임한 선거직 공무원으로서 이 같은 범행을 통해 안동시장이 취급하는 상호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복지사회법에 따라 정관의 변경, 임원의 임명, 재산관리 등에 관해 총체적으로 안동시장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시온재단측으로부터 뇌물 겸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다만, 권 시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선거에 임박해 받은 평소 보험금 성격의 뇌물이란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ssociate_pic2
【안동=뉴시스】김진호 기자 = 25일 뇌물수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영세 안동시장이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차에 오르고 있다. 2016.08.25  [email protected]  
 권 시장은 선고 직후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 변호인을 통해 항소해서 진실을 꼭 밝히겠다"고 말한 뒤 법정을 떠났다.

 권 시장은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안동 소재 모 장애인복지재단 산하기관의 정모(58) 원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