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해외도피…세금 안내려 '꼼수'

기사등록 2016/05/20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7:05:14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집중 감시한 결과 위장이혼, 해외 장기체류 등 편법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체납 감시 대상자를 추려내기 위해 자치구와 함께 올해 2월 지방세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총 3715명 중 유효여권 소지자 298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시는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고의로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아내에게 재산 돌려놓고 '위장이혼'  고액체납자 김모(58)씨는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2006~2008년 기간동안 종합소득세 1억6300만원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이라는 꼼수를 썼다.  김씨는 서울시의 체납 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2010년 9월 아내 이모(56·여)씨와 협의이혼하고 주소지를 인천에 뒀지만, 전처가 특별한 수입이 없는데도 용산구 소재 시가 6억67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매입하고, 잠실의 고가 아파트에서 거주한 점이 세무당국의 의심을 샀다.  실제로 김씨는 이혼한 전처와 잠실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태연하게 해외여행까지 다녀온 사실이 발각됐다.  고액체납자 최모(67)씨도 2009년 1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사업체의 대표이사였지만 2008년부터 주민세(양도소득세) 등 1억1300만원을 체납했다.  최씨는 용인 소재 시가 약3억2000만원 상당 아파트를 2006년 5월 취득한 후 2006년 11월 아내와 이혼했다. 이후 2009년 3월 소유권이전 절차를 거쳐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세종시이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는 반면 협의이혼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상당수 발견돼 재산은닉 또는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으로 서울시는 추정했다.  ◇재산 은닉 후 해외로 '장기 도피'  재산을 은닉한 후 해외로 도피해 장기간 귀국하지 않는 고액체납자도 있다.  사업가 박모(71)씨는 총 9건의 법인 및 개인체납세 26억44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08년 5월 해외로 도피해 필리핀에 머물고 있다.  박씨는 2001년 8월부터 2005년11월까지 한 중소업체의 대표이사로 재직해오다 사임직전인 2005년 8월 자신의 사업체에서 신축한 상가 등을 자녀들에게 양도했다.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동시에 재산을 은닉하는 편법을 쓴 것이다.  모 그룹의 정모(93) 전 회장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46억6300만원(82건)을 체납하고 2007년 5월 출국, 현재 키리키스스탄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 전 회장 명의로 등기돼 있는 강남구 대치동의 부동산 등은 국세청 등에 선압류돼 있어 공매실익이 없는 상태다.  ◇생계 유지 힘들면 '출금' 풀어주기도  반면 출국금지 조치로 인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제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기도 한다.  고액체납자 방모(59)씨는 2006년 6월 취득세 4억3700만원을 10년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지낸 방씨는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도 2013~2014년 중국, 미얀마 등을 수차례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월 출국이 금지됐다.  그러나 방씨의 해외 출국은 '사정'이 있었다. 지인의 소개로 중국어 통역으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다.  서울시가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방씨는 경기 부천시의 아들 명의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으며, 뇌경색 등 질병을 앓고 있다. 방씨의 아내 역시 정신질환으로 투병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서울시는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2월 곧바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액을 분납하는 중이거나 납부를 약속한 경우, 해외도피 우려가 없고 사업상 출국한다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경우 등 본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해외 출국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사실 확인을 거쳐 금지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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