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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문연구요원 300명 감축…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기사등록 2019/11/21 11:00:00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정부는 21일 내년부터 이공대 석·박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 규모를 3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2020년대 초반이후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1년 간 긴밀한 논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목적으로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향후 인구절벽에 의한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대체복무 배정인원 감축이 추진하게 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규모는 유지하는 반면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300명 감축했다.

◇박사과정 전문요원 규모 유지…학위 취득 의무화

우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를 반영해 현 지원규모인 1000명을 유지하되, 공익 기여를 강화하기로 관계 부처 간 협의했다.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기업·연구소 등에서 1년 추가 복무를 의무화해 공익 기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이어서 복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며, 연간 천명의 연구 인력을 기업 등에 추가로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됨에 따라 기업의 고급 연구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된 제도는 대학원 입학시기를 고려해 2023년 편입자부터 적용함으로써 개인 기대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해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관리를 일일 8시간(9:00~18:00) 단위 관리체계에서 일일 복무 시간과 관계없이 주 40시간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그간 일일 업무 시간이 상이한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일률적으로 일일 출퇴근 시간을 관리함에 따라 부실복무의 원인을 제공해온 측면을 고려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300명 감축

석사급 전문연구요원은 인구 절벽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행 1500명을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지원과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국가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공익적 측면을 강화하고자 한다.

전체 규모의 감축에도 불구하고, 연구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1062명→1200명)하도록 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한 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감축되는 정부출연(연), 대학부설연구소 등은 일반채용 뿐만 아니라 박사급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통해 기존의 연구 역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기업의 연구역량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거라고 정부는 관측했다.

또 중소·중견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전직 제도를 폐지해 중소·중견 기업이 전문연구요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중소 기업의 연구 인력이 조기에 유출되는 문제를 방지하고 대기업의 신규 편입을 제한하고 있는 현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등 국가 전략 산업 분야를 고려해 인원 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허재용 과기부 미래인재양성과장은 "매년 전문연구요원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 배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공동 관리를 통해 복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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