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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견기업 총수 포함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기사등록 2018/12/12 10:00:00

최종수정 2019/01/03 18:12:05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국세청이 2009~2015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에 중복 과세분이 포함됐다며 지난 12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을 확정하면 25개 기업은 세금 2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최근 6년간 20여만명이 총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5.07.13. presskt@newsis.com
【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국세청이 2009~2015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에 중복 과세분이 포함됐다며 지난 12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을 확정하면 25개 기업은 세금 2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최근 6년간 20여만명이 총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5.07.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36억7900만원의 조세를 포탈했다. 이로써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 동산장로교회는 상속세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6억9600만원이 추징됐다. ㈔한국자원봉사운동연맹은 거짓 영수증 104건으로 1900만원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2일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 총 30명이 공개 대상으로 확정, 지난해보다 2명이 줄었다.

공개 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개월, 벌금 28억원이다. 업종별로 무역·도소매업 13명(43.3%), 제조업 6명(20.0%), 서비스업 6명(20.0%), 기타 5명(16.7%) 등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단을 공개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및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곳이다.

올해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000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1곳,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곳 등 모두 11곳으로 확정됐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곳(54.5%)이며 사회복지단체 4곳(36.4%), 기타단체 1곳(9.1%) 등이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부모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자녀 명의로 발급,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추징한 경우 등이다.

특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자이다.

지난 2013년 도입 이후 올해 다섯 번째로 명단을 공개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그동안 공개한 인원은 2014년 1명, 2015년 1명, 2016년 2명, 2017년 1명, 2018년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명단 공개로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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