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남광토건(001260)은 GS건설이 제기한 공사 원가 분담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46억8316만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0.81%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11일 남광토건이 GS건설에 제기한 공사비 청구 소에 대한 반소다.
회사 측은 "원심에서 일부 패소했던 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패소 원인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남광토건을 지연 공시에 따른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email protected]
청구금액은 46억8316만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10.81%다.
이는 지난 2016년 8월11일 남광토건이 GS건설에 제기한 공사비 청구 소에 대한 반소다.
회사 측은 "원심에서 일부 패소했던 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패소 원인을 검토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남광토건을 지연 공시에 따른 공시 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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